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
- 위원회운영부
- 2018-03-26
- 2,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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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명: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
2. 개정 취지
○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 평가 실무를 담당하는 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의평조 역할 강화
3. 주요 개정내용
○ 제26조제2항 비상근위원의 위촉 중 제3호에 "심사평가원장"을 추가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개정
○ 제26조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제16조제2항 간사에서 실장 제외
○ 제27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 개정
4. 의견제출
○ 제출기간: 2018.3.26.(월)~2018.4.1.(일), 7일간
○ 문의 및 제출처: 위원회운영부 최재원 대리 [Tel. 02-705-6616 / Fax. 02-6710-5847 / E-mail. bangil1@hira.or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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