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기관소식

내부규정 제·개정예고

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
  • 인사부
  • 2018-04-26
  • 1,911
  •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.

1. 규정명: 인사규정 시행세칙

 

2. 개정 취지
  ○ 연구계약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승진시험 관련 사항 마련

  ○ 기타 규정 현행화 및 신규 서식 마련
    - 단시간 근로자 채용, 지원 당직근무 규정, 재심청구 서식 마련 등


3. 주요 개정내용
  ○ 인사실무위원회 심의사항의 연구직 제외조항 삭제(안 제5조제1호)
    - 인사실무위원회에서 연구직 근무성적 평정점수를 조정토록 함

  ○ 3급 승진시험 관련 조항 개정(안 제26조2항)
    - 주임연구원(4급상당)이 부연구위원(3급상당)으로 승진할 경우 시험을 거치도록 함

  ○ 단시간 근로자 채용 및 운용 관련 근거 규정 마련(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)

  ○ 징계 재심청구(요구) 서식 마련(안 제78조의 2)

  ○ 명예퇴직 가능 재직기간 관련 근거 규정 수정(안 제86조제5항제1호)

  ○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신설(안 제75조제1항, 별표 3 및 별표 4의3)


4. 의견제출
  ○ 제출기간: 2018.4.26.(목)~2018.5.2.(수), 7일간
  ○ 문의 및 제출처: 인사부 이관희 대리 [Tel. 033-739-2593 / Fax. 033-811-7312 / E-mail. kwanhee@hira.or.kr]


 

이전글
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
다음글
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

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?

담당부서
문의전화
팩스
담당자
수정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