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인사부
- 2018-04-26
- 1,911
- 인사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첨부파일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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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명: 인사규정 시행세칙
2. 개정 취지
○ 연구계약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승진시험 관련 사항 마련
○ 기타 규정 현행화 및 신규 서식 마련
- 단시간 근로자 채용, 지원 당직근무 규정, 재심청구 서식 마련 등
3. 주요 개정내용
○ 인사실무위원회 심의사항의 연구직 제외조항 삭제(안 제5조제1호)
- 인사실무위원회에서 연구직 근무성적 평정점수를 조정토록 함
○ 3급 승진시험 관련 조항 개정(안 제26조2항)
- 주임연구원(4급상당)이 부연구위원(3급상당)으로 승진할 경우 시험을 거치도록 함
○ 단시간 근로자 채용 및 운용 관련 근거 규정 마련(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)
○ 징계 재심청구(요구) 서식 마련(안 제78조의 2)
○ 명예퇴직 가능 재직기간 관련 근거 규정 수정(안 제86조제5항제1호)
○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신설(안 제75조제1항, 별표 3 및 별표 4의3)
4. 의견제출
○ 제출기간: 2018.4.26.(목)~2018.5.2.(수), 7일간
○ 문의 및 제출처: 인사부 이관희 대리 [Tel. 033-739-2593 / Fax. 033-811-7312 / E-mail. kwanhee@hira.or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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