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직무보수체계개편팀
- 2018-06-12
- 2,032
-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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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명: 임금피크제 운영규정
2. 개정 취지
○ 임금피크 대상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를 구체화하고, 해당직무 수행에 따른 임금조정 사항 명시
- 임금피크 대상자 및 업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임금피크 대상자가 수행할 별도직무 신설
-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별도직무 수행직원의 감액비율 조정
○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전환된 직무에 대해서는 직무특성 및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임금피크 적용 제외
3. 주요 개정내용
○ 별도직무(별표 1) 및 직무별 정원표 신설(별표 2)
- 별도직무: 교육지원센터, 심사매니저 등 7개 직무
- 정원: 총 17명(1급 1명, 2급 2명, 3급 3명, 4급이하 11명)
○ 별도직무 수행 직원의 임금지급률 조정
- 임금피크제 전환 첫 1년간: 82%
- 임금피크제 전환 1년 경과 후 1년간: 78%
4. 의견제출
○ 제출기간: 2018.6.12.(화)~2018.6.18.(월), 7일간
○ 문의 및 제출처: 직무보수체계개편팀 김병도 대리 [Tel. 033-739-2578 / Fax. 033-811-7498 / E-mail. kimbd14@hira.or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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