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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식

내부규정 제·개정예고

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업무 운영지침 전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
  • 빅데이터부
  • 2018-06-28
  • 2,3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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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명: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업무 운영지침

 

2. 개정 취지
 ○ 보건복지부,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대한 공동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그 주요내용을 지침에 반영하고,

 ○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도모와 제3자 권리 보호가 양립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신청 및 제공 프로세스를 정비하고자 함

 

3. 주요 개정내용
  ○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기본원칙 강화(안 제3조)
  - 공공데이터 이용자는 공익에 반하거나,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함을 명시
  - 심사평가원과 이용자는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,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을 명시

 

  ○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 구성?기능 개편(안 제9조 내지 제17조)
  - (구성) 전문성·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내·외부 위원 확대 구성
  - (기능) 공공데이터 제공 승인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,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심의

 

  ○ 제공 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18조 내지 제21조)
  -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검토 및 결정

 

  ○ 공공데이터 제공 제한·중단 사유 및 제재 강화(안 제22조 및 제23조)
  - 정보주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·대여 또는 판매하는 경우, 신청 목적 외로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등 공공데이터 제한·중단 사유 구체화
  - 공공데이터 제공 제한·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방문점검 등 조사 실시
  - 상기 행위를 하였다고 확인되는 경우 3년간 공공데이터 제공 제한

 

  ○ 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명시(안 제24조)
  - 현행 보안유지 및 준수사항 서약서 내용 지침에 반영

 

  ○ 수수료 세부 산정기준 명시 및 감면 사항 추가(안 제25조 및 제26조)
  - 공공데이터 제공 수수료 세부 산정기준 명시
  - 장기 이용자에 대하여 수수료 감액
  - 공공기관·대학이 교육 목적으로 생성한 환자표본자료 제공 신청 시, 이에 대한 수수료 면제


4. 의견제출
  ○ 제출기간: 2018.6.28.(목)~2018.7.4.(수), 7일간
  ○ 문의 및 제출처: 빅데이터부 박선영 대리 [Tel. 033-739-1073 / Fax. 033-811-7532 / E-mail. chloe16@hira.or.kr]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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