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업무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
- 의료정보관리부
- 2018-11-14
- 1,857
- 정보공개업무 운영지침 일부개정안_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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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명: 정보공개업무 운영지침
2. 개정 취지
○ ‘민원사무 처리실태 특정감사’ 지적사항을 반영
- 정보의 가공·제공에 관련된 내용은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업무 운영지침」에서 규정하고 있으며, 정보공개업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삭제 조치
○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’정보공개법‘이라 한다.)에 근거하여 조문 정비
3. 주요 개정내용
○ ‘별도 가공된 형태의 통계 자료의 제공 및 관련 수수료’ 조문 삭제 (안 제15조, 제16조, 별표3)
- 상위법률(‘정보공개법’)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, ‘정보의 가공·제공’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
○ 정보공개법, 시행령 조문을 반영하여 현행화(제5조, 제7조, 제8조, 별표4)
4. 의견제출
○ 제출기간: 2018. 11. 14.(수) ~ 2018. 11. 20.(화), 7일간
○ 문의 및 제출처: 의료정보관리부 김경미 대리 [Tel. 033-739-1043 / Fax. 033-811-7434 / E-mail. kmkim112@hira.or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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