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
-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
- 2018-12-13
- 2,2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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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명: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운영규정
2. 개정 취지
○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지원단 직원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및 채용으로 기간제직원과 관련한 내용 삭제 필요
3. 주요 개정내용
○ 기간제직원 용어 정의 삭제(안 제2조제2호)
○ 기간제직원 채용계약 삭제(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)
○ 기간제직원의 무기계약직원으로의 전환 내용 삭제(안 제12조)
○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인사위원회 심의사항 삭제(안 제13조제5항제3호, 제6항, 제7항)
○ 기간제직원의 병가 관련사항 삭제(안 제17조제1항)
○ 계약직 다급, 라급, 마급에 대한 직급별 직위 부여(별표1)
4. 의견제출
○ 제출기간: 2018. 12. 13.(목) ~ 2018. 12. 19.(수), 7일간
○ 문의 및 제출처: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김현정 과장 [Tel. 02-3495-2905 / Fax. 02-521-2624 / E-mail. machgirl@hira.or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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