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
- 2019-05-24
- 1,506
-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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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명: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운영규정
2. 개정 취지
○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내 “재가의료급여사업운영국” 신설에 따라 조직 개편내용 반영을 위한 규정 개정
○ 지원단 직원의 복무관련 규정 및 직무수행급 지급 관련 규정 등 정비
3. 주요 개정내용
○ 조직 개편 관련
- 재가의료사업과 관련된 업무 추가(안 제4조제1호~제8호)
- 지원단 단위조직 신설 및 명칭 변경(안 제5조제1항·2항)
- 직급별 정원 조정(안 별표1)
○ 인사위원회 구성 변경사항 및 서면의결 근거 신설 등(안 제13조제2항·3항·4항·6항·7항)
○ 출산 관련 수당 지급기준 추가(안 제16조제2항)
○ 직무수행급 지급 준용규정 신설(안 제16조제3항)
○ 복무 관련 준용규정 신설(안 제17조의2)
○ 휴직자 보수 관련 준용규정 신설(안 제17조의3)
4. 의견제출
○ 제출기간: 2018. 5. 24.(금)~2018. 5. 30.(목), 7일 간
○ 문의 및 제출처: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김현정 과장 [Tel. 02-3495-2905 / Fax. 02-521-2624 / E-mail. machgirl@hira.or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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