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인사부
- 2019-05-27
- 1,775
-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
-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.
2. 개정취지
○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(성범죄 경력자의 공공기관 채용근무 제한 강화) 권고에 따라, 성범죄 가해자의 임용 제한 근거 조항 마련
○ 「근로기준법」개정에 따라,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,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위한 유급휴가 부여 근거 조항 마련
○ 성범죄 가해자 임용 제한 근거 마련(안 제14조 제6호의2, 제6호의3)
-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임용 제한 규정 마련을 통한 조직 내 성희롱·성폭력 범죄 근절
○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휴가제도 개선(안 제39조 제15항)
-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로 인해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, 해당 직원의 의사가 있는 경우 5일 이내의 유급휴가 부여
○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징계처분결과 통보(안 제59조 제4항)
-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에게 징계대상자의 징계처분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
4. 의견제출
○
제출기간: 2019. 5. 27.(월)~2019. 6. 2.(일), 7일 간○ 문의 및 의견제출처: 인사부 양경모 대리[Tel. 033-739-2350 / Fax. 033-811-7312 / E-mail.
kmyang@hira.or.kr]- 담당부서
- 문의전화
- 팩스
- 담당자
- 수정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