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수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
- 노사복지부
- 2019-06-14
- 1,8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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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명: 보수규정
2. 개정취지
○ 「보수규정 시행세칙」제정에 따라 하위 규정 위임 사항 등 보수규정 일괄 정비
3. 주요 개정내용
○ 평균임금, 통상임금 등 관련 정의 명확화
○ 보수의 산정 및 계산 등 보수의 지급 관련 세부사항 이관
○ 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 관련 세부사항 이관
○ 연봉제 관련 보수체계 정비
○ 문구 정비 등
4. 의견제출
○
제출기간: 2019. 6. 14.(금)~2019. 6. 20.(목), 7일 간○ 문의 및 의견제출처: 노사복지부 김정록 대리[Tel. 033-739-2581 / Fax. 033-811-7444 / E-mail.
rogi321@hira.or.kr]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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