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인재개발혁신팀
- 2019-09-16
- 1,6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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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개정취지
○ 인사위원회 토의 내용 비밀엄수 대한 보완책 마련
○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장기근속 가능한 전보 기준 조정
○ 실효성 없는 교육평정 폐지 및 조직발전 기여도와 역량개발 노력을 반영한 제도 근거 마련
○ 사회적 가치 구현의 일환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 시 특별채용 근거 마련
○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(’19.4월) 반영
○ 채용절차, 방법 등에 대한 별도 세칙 운영 근거 마련
○ 채용비리 행위로 인한 징계 시 승진, 승급 제한기간 연장
3. 주요 개정내용○ 인사위원회 비밀엄수에 관한 서약서 의무 작성 근거 마련
○ 장기근속 직무 관련 전보 기준 상향(5년) 위한 근거 마련
○ 교육평정 및 가점평정 폐지 및 승진포인트 신설을 위한 근거 마련
○ 1급 근무평정 내 역량평가 폐지하고 성과평가 만으로 점수 반영을 위한 근거 마련
○ 장애인 등 사회형평적 채용 시 특별채용 근거 마련
○ 채용절차,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 세칙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○ 채용비리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승진, 승급 제한기간 연장(3개월 가산) 근거 마련
4. 의견제출
○
제출기간: 2019. 9. 16.(월)~2019. 9. 22.(일), 7일 간○ 문의 및 의견제출처: 인재개발혁신팀 유혜림 과장 [Tel. 033-739-2591 / Fax. 033-811-7313 / E-mail. hyelimyoo@hira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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