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안전관리부
- 2020-07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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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_사전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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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명: 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
2. 개정취지
○「산업안전보건법」과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
○ 교통재해예방,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등 안전 강화 조항을 신설하여 임직원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체계 강화
3. 주요 개정내용
○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·운영 조항 신설(안 제10조2부터 제10조의4)
○ 안전관리규정 심의·의결기관 개정(안 제10조의3)
※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24조 반영
○ 안전검사기계등(곤돌라)의 사용으로 안전검사 조항 신설(안 제23조의2)
※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93조, 동법 시행령 제78조 반영
○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점검 및 순찰·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조항 신설(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3)
○ 임직원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교통재해 예방 조항 신설(안 제28조의4부터 제28조의5)
○ 건설현장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조항 신설(안 제28조의6)
○ 안전관리 조직 체계 강화(별첨)
4. 의견제출
○ 제출기간: 2020. 7. 6.(월)~7. 12.(일), 7일 간
○ 문의 및 의견제출처: 안전관리부 박소라 주임[Tel. 033-739-2516 / Fax. 033-811-7311 / E-mail. sora2355@hira.or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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