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 제정규정안 사전예고
- 인사부
- 2020-08-31
- 2,1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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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명: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
2. 제정이유
○ 기획재정부, 공공기관 사망사고 경영진 책임강화 방안(’20. 6월)에 따라 사고 발생 시 경영진이 관련법령상의 구체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문책의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하여 문책 공백 해소
3. 주요내용
○ 문책사유(제4조)
○ 심의위원회의 구성(제5조)
○ 문책의 종류와 효과(제6조)
○ 문책의 절차(제7조)
4. 의견제출
○ 제출기간: 2020. 9. 1.(화)~2020. 9. 7.(월), 7일 간
○ 문의 및 의견제출처: 인사부 김준식 대리[Tel. 033-739-2219/ Fax. 033-811-7312 / E-mail. jaykim17@hira.or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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