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제급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
- 신약등재부
- 2020-09-01
- 1,967
-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
-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.
1. 규정명: 약제급여평가위원회운영규정
2. 개정취지
○ 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서면심의 관련 규정 완화 및 정비
- 전문평가위원회 등 유사한 위원회의 서면심의 관련 규정과 형평성 고려하여 개정함
- 코로나-19 등 공중보건 위해로 대면심의가 곤란한 경우 의약품 등재 및 급여확대 등 관련 업무 연속성 확보
3. 주요 개정내용
○ 위원회 운영 업무 개선을 위해 서면심의 관련 규정 개정(제6조제2항)
- 연속 2회 서면심의 제한 규정 완화
- 서면 심의·의결 사유 추가 및 변경
-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서면심의 결의서 서식 신설(별지 제9호 서식)
4. 의견 제출
○ 제출기간: 2020. 9. 1.(화)~9. 7.(월), 7일 간
○ 문의 및 의견제출처: 신약등재부 이지연 주임[Tel. 033-739-1364 / Fax. 033-811-7373 / E-mail. ljy0920@hira.or.kr]
- 담당부서
- 문의전화
- 팩스
- 담당자
- 수정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