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감사부
- 2020-10-07
- 1,419
- 감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(안) 첨부파일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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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명: 감사규정 시행세칙
2. 개정이유
가. 처분 조치실적을 정기적으로 회신토록 함으로써 조치 이행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
하기 위함
나. 감사결과 결정 과정에 외부인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감사 결과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함
다. 정부 지침 및 내부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3. 주요내용
가. 조치실적 회신 규정 개정(안 제23조)
○ 처분요구에 따른 조치이행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건에 대해 2개월 간격으로 그 간의 조치실적을 회신하도록 함으로써 조치이행
관리의 실효성 확보
나.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(안 제26조의2)
○ 감사자문위원회 기능에 갑질 관련 내용 추가
○ 감사자문위원회 회의 시 외부전문가 의견 청취 제도 신설
다. 감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(안 제27조)
○ 감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
라. 일상감사 범위 변경(안 별지)
○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행동강령 개정 사항 및 기획재정부 ‘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’변경사항 반영 등
마. 직제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직급의 명칭 변경사항 반영(안 별지)
○ 3급의 명칭이 ‘차장’에서 ‘팀장’으로 변경
○ 제출기간: 2020. 10. 7.(수)~10. 13.(화), 7일 간
○ 문의 및 의견제출처: 감사부 김정모 대리[Tel. 033-739-2012 / Fax. 033-811-7437 / E-mail. hira20160009@hira.or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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