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인사부
- 2021-01-29
- 1,751
-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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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명: 인사규정
2. 개정취지
○ 경영지침 준수 및 방만경영 예방활동 실태점검 처분요구에 따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과 동일한 용어로 변경토록 개정
○ 일·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·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복무제도 개선
○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인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제외 규정 마련
※「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·명예퇴직수당 지급관행 개선」(국민권익위 의결 제2020-475호)
○ 근거 법령 명확화 등 「인사규정」의 시의성·적합성 향상
3. 주요 개정내용
○ 임금협약에 따른 근속승진 기간 단축(안 제26조제1항제2호)
- 6급갑에서 5급으로의 근속승진 기간(7년 → 5년) 변경
○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
(안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, 제57조제3항)
- 통일성 향상을 위한 용어(채용비리 → 채용비위)의 명칭 변경
○ 병가 일수에 따른 증빙자료 차등 제출(안 제37조제2항)
- 중증·만성 질환 치료 중인 임직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병가 일수에 따라 증빙자료를 달리할 수 있도록 조문 개정
○ 건강검진에 따른 공가 부여 구체화(안 제38조제9호)
-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129조∼제131조 및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제19조에 따라 건강진단 시에도 공가 부여
○ 임직원 유산·사산휴가 휴가일수 개정(안 제39조제5항)
-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제20조에 따라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·사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,
임신기간 16~21주 유·사산휴가를 45일에서 30일로 축소
○ 장기 기증 휴가 조건 완화(안 제39조제10항)
-「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제32조에 따라 장기 등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도 장기 기증 휴가 사용 가능하게 함
○ 자녀 돌봄 휴가 조건 완화(안 제39조제14항)
-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제20조에 따라 자녀 돌봄 휴가 조건(자녀 3명 이상 → 2명 이상) 변경
○ 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 휴가일수 개정(안 제39조제17항)
-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제20조에 따라 임신 8개월 이후의 유·사산 시 10일 부여에서,
임신 28주 미만인 경우 3일 및 임신 28주 이상인 경우 10일로 확대
○ 재택근무에 대한 근거 마련(안 제45조제3항)
- 2020년도 노·사 임금협약서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「근로기준법」이 정한 범위 안에서 근무일수,
근무시간 이외에 근무지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
○ 근로자의 날, 창립기념일 근무자에 대한 유급대체휴일 부여 근거 마련(안 제46조제5호)
- 근로자의 날 또는 창립기념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유급대체휴일을 부여하는 근거 신설
○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제외 규정 명문화(안 제66조제3항5호)
-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대한 명예퇴직 제한 규정 마련을 통해 부적절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금지 규정 마련
○ 법령 연계 심사평가원 제규정 정비 결과에 따른 근거법령 명확화 등 관련 조문 일괄 정비
4. 의견제출
○ 제출기간: 2021. 1. 29.(금)~2. 4.(목), 7일 간
○ 문의 및 의견제출처: 인사부 주영준 과장[Tel. 033-739-2208 / Fax. 033-811-7312 / E-mail. Youngjun2@hira.or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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