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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식

내부규정 제·개정예고

정보공개업무 운영지침 전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
  • 급여정보운영부
  • 2021-05-31
  • 1,1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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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명: 정보공개업무 운영지침

 

2. 개정 취지

 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

 ○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개정(’20.12.) 사항 등 반영

 규정의 명확성 및 전체 조항 구성의 통일성·일관성을 위한 용어·문장 등 정비

 

3. 주요 개정내용

 ○  정보공개 담당자 책임 강화 조항 신설(안 제4조 제2, 13조 제6)

 전체 임직원 대상으로 정보공개 교육 확대(안 제28조 제1)

 정보 공개의 절차 관련 조문 통합·이동·신설(3장 정보 공개의 절차)

   - 정보공개 처리 단계 결과 등 청구인 통지 강화(안 제5, 10, 12, 17)

   - 부분공개 통지 방법 신설(안 제14)

 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투명성 향상(4장 정보공개심의회)

   -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구체·명확화 조항 신설(안 제19~ 21)

   - 외부 위원 비율을 1/2 2/3로 높여 투명성 향상(안 제19조 제1)

   - 위원의 의무 및 제척·기피·회피 조항 신설(안 제22, 23)

 서식 개편 (안 별지 제1~ 19호 서식)

   -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서약서 및 기피 신청서 신설

   - 정보공개 청구서 등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

   - 통지서등 직인 생략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

 

4. 의견제출

  제출기간: 2021. 5. 31.(월) ~ 2021. 6. 6.(일), 7일간

  문의 및 제출처: 급여정보운영부 신선임 과장[Tel. 033-739-2109 / Fax. 033-811-7470 / E-mail. shinsi@hira.or.kr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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