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급여정보운영부
- 2021-05-31
- 1,136
- 정보공개업무 운영지침 전부개정지침안_사전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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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명: 정보공개업무 운영지침
2. 개정 취지
○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
○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개정(’20.12.) 사항 등 반영
○ 규정의 명확성 및 전체 조항 구성의 통일성·일관성을 위한 용어·문장 등 정비
3. 주요 개정내용
○ 정보공개 담당자 책임 강화 조항 신설(안 제4조 제2항, 제13조 제6항)
○ 전체 임직원 대상으로 정보공개 교육 확대(안 제28조 제1항)
○ 정보 공개의 절차 관련 조문 통합·이동·신설(제3장 정보 공개의 절차)
- 정보공개 처리 단계 결과 등 청구인 통지 강화(안 제5조, 제10조, 제12조, 제17조)
- 부분공개 통지 방법 신설(안 제14조)
○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투명성 향상(제4장 정보공개심의회)
-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구체·명확화 조항 신설(안 제19조 ~ 제21조)
- 외부 위원 비율을 1/2 → 2/3로 높여 투명성 향상(안 제19조 제1항)
- 위원의 의무 및 제척·기피·회피 조항 신설(안 제22조, 제23조)
○ 서식 개편 (안 별지 제1호 ~ 제19호 서식)
-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서약서 및 기피 신청서 신설
- 정보공개 청구서 등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
- 통지서등 직인 생략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
4. 의견제출
○ 제출기간: 2021. 5. 31.(월) ~ 2021. 6. 6.(일), 7일간
○ 문의 및 제출처: 급여정보운영부 신선임 과장[Tel. 033-739-2109 / Fax. 033-811-7470 / E-mail. shinsi@hira.or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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