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청렴기획부
- 2021-08-02
- 1,928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_전부개정(안) 첨부파일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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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명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
2. 개정 취지
○「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」,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」등 관련 법령 제·개정에 따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,
직무상 알게 된 정보 이용금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그 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3. 주요 개정내용
가. 고위임직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관련 (안 제10조)
- 「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」제정 내용 반영하여 대상 명확화
나.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관련 (안 제15조)
- 퇴직자 사적접촉 유형 명시
다. 금융투자상품 관련 신고 및 심사 관련 (안 제27조, 별표 5)
- 금융투자상품 보유내역 신고 대상 확대 및 심사 강화 방안 신설
라. 위원회 운영 관련 (안 제57조)
- 이해충돌방지위원회 신설에 따른 내용 추가
마. 기타 본 강령 전부개정에 따른 서식문구(호수) 수정 등
4. 의견제출
○ 제출기간: 2021. 8. 2.(월) ~ 2021. 8. 8.(일), 7일간
○ 문의 및 제출처: 청렴기획부 천인하 대리 [Tel. 033-739-2030 / Fax. 033-811-7303 / E-mail. chun6667@hira.or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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