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약직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
- 인사부
- 2023-12-22
- 3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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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명: 계약직 운영세칙
2. 개정이유
○ 보건의료분야 업무특성상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전문계약직 임용자격기준 신설 및 전문계약직 운영 관련 근거 추가
3. 주요내용
○ 상근객원연구위원 채용자격기준표 신설
○ 전문계약직 운영 관련 근거 추가
-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6호
4. 의견제출
○ 제출기간 : 2023. 12. 22.(금) ~ 2023. 12. 28.(목), 7일간
○ 문의 및 제출처: 인사부 이정환 대리 [Tel. 033-739-2222/ Fax. 033-811-7312/ E-mail. hirajh@hira.or.kr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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