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노사복지부
- 2024-02-01
- 535
- 사전예고_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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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명: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
2. 개정이유
○ 「2024년 공공기관 상임임원 기본연봉 통보」에 따라 상임임원의 기본연봉 조정
○ 「2024년 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」에 따라 가족수당을 「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지침」에 준하여 조정
3. 주요내용
○ 원장, 상임감사, 상임이사의 기본연봉 조정(안 제18조, 별표3)
- 원장: 150,674천원 → 154,140천원(’23년 대비 2.3% 인상)
- 상임감사·이사: 원장 기본연봉의 80% 적용
○ 가족수당 지급기준 금액 조정(안 제12조, 별표2)
- 직계비속 중 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 월 1만원 상향
4. 참고사항
○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」 (기획재정부, 2022.12.)
○ 2024년 공공기관 상임임원 기본연봉 통보(기획재정부, 2024.1.)
- ’23년 기본연봉이 150,674천원인 기관 → 154,140천원 한도 내 인상
○ 「2024년 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」 (기획재정부, 2023.12.)
- 다음 각 인건비의 경우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한다.
○ 「2024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」 (인사혁신처, 2024.1.)
5. 의견제출
○ 제출기간: 2024.2.1.(목) ~ 2024.2.7.(수), 7일간
○ 문의 및 제출처: 노사복지부 성효진 과장 [Tel. 033-739-2584/ Fax. 033-811-7444 / E-mail. shj9506@hira.or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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