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
- 기획예산부
- 2024-02-06
- 1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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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명: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
2. 개정이유
○ 2022년도 경영평가 ‘전략기획 및 경영혁신’ 부문 지적·권고사항 후속조치
-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공정성·객관성 확보
3. 주요내용
○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장 선출 규정 개정
- (기존)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상임이사로 함
- (변경)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함
4. 참고사항
○ 2022년 경영평가 지적·권고사항
5. 의견제출
○ 제출기간: 2024.2.6.(화) ~ 2024.2.12.(월), 7일간
○ 문의 및 제출처: 기획예산부 이성현 과장[Tel. 033-739-2306 / Fax. 033-811-7302 / E-mail. lsh920202@hira.or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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