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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식

내부규정 제·개정예고

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  • 분류체계개발부
  • 2024-05-09
  • 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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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명: 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


2. 개정이유
 ○ 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를 위한 환자분류체계심의위원회 운영 공백 최소화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


3. 주요내용
  ○ 환자분류체계심의원회위원회 운영 공백 최소화를 위해 위원의 보직 변경 시 후임자 당연 위촉(안 제15조제2항)

  ○ 환자분류체계심의위원회 활동 관련 위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실무 업무 개선(안 제18조제3항)

 

4. 의견제출
 ○ 제출기간: 2024. 5. 9.(목) ~2024. 5. 15.(수), 7일 간
 ○ 문의 및 의견제출처: 분류체계개발부 신선임 과장[Tel. 033-739-1141/ Fax. 033-811-7431 / E-mail. shinsi@hira.or.kr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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