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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식

공지사항

[행위] 의·치과,한방,약국 수가파일('23.1.1.)_2023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(의치과 시범사업제외)_221216 10:30AM 수정완료
  • 의료수가개발부
  • 2022-12-15
  • 5,983
  •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.

★2022.12.16. 10:30AM에 오류 적용 코드 7가지를 수정하였습니다.

오류 적용된 내역을 정정한 수가파일 1개+오류적용된 코드(7개) 수가파일 1개를 함께 첨부해드리오니

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(금액단가 적용이어 점수당 단가 반영 불필요하였으나 오적용된 내용 수정함)

 

의·치과 시범사업은 현재 특정시범사업이 연장, 종료 등 여부를 결정중에 있습니다.

추후 연장, 종료 등의 결정이 되면 2023년 점수당단가 시범사업반영판을 별도 개시할 예정입니다.★

2023.1.1.일자 기준 전체판은 연말 개시 예정입니다. (현재 세부사항고시, 식대 관련 등 행정예고중에 있음)


■ 반영내역

◎ 관련근거    
  ○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76호('22.12.9.) '「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」 일부개정'


◎ 시행일자 : 2023.1.1.

 

◎ 주요내용

 

<의·치과 급여 변경내역>

2023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('23.1.1.부터 적용)
■  2023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(100대100포함) ※ 의·치과 시범사업 제외

 

<한방 급여(시범사업포함) 변경내역>
2023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('23.1.1.부터 적용)
■  2023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(100대100, 시범사업 포함)

 

 

<약국 급여(시범사업포함) 변경내역>
2023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('23.1.1.부터 적용)
■  2023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(시범사업 포함)

 

 

<문의전화>

○ 수가파일 오류 관련 연락처 : 의료수가개발부 ☎ 033-739-1535, 1534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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