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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식

공지사항

「심사지침」신설 안내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-305호)
  • 기준개선부
  • 2022-12-16
  • 1,3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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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-305

       

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4조 제4항 규정에 따라,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공고합니다.

 

 

202212월 15

 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 

주요내용

 

  ○ 자365-1 방광내약액주입과 동시 산정된 자5 도뇨 인정여부


  ○ 자485 무탐침정위기법(기본)하에 천두술을 이용하여 생검, 흡인, 병소절제, 혈종제거시 수가 산정방법


  ○ 공여조직을 이용한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수가 산정방법


  ○ 자58-1 사지접합수술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출자료

      

 

 시행일

 

   - 202311일 진료분부터

      

  ○ 문의

 

   - 기준개선부 033)739-3758, 37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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