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」지침 개정 안내
- 완화요양수가부
- 2022-12-21
- 2,0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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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」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270호(2022.12.19.) "「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」추진 및 지침 개정 통보"
○ 개정내용: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추진 내용 등
○ 적용일자: 2023.1.1.
※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
※ 문의: 완화요양수가부 ☎ 033) 739-1648, 16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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