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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식

공지사항

「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」 지침 개정 안내
  • 재택의료수가부
  • 2022-12-23
  • 5,149
  •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.

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,

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

 

관련근거: 보험급여과-6363(2022.12.23.) “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

 

주요 개정내용: 방문진료료 산정 기준 개선 및 가산수가 적용 등

- (공고일정 정례화)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공고 연2회 명시

- (방문진료 횟수 확대) 한달에 최대 60한달에 최대 100(,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(공단) 참여기관에 한함.)

- (가산수가 신설) 동반인력, 6세 미만소아, 의료접근성 취약지 가산수가 신설

- (편의성 개선) 점검서식 작성 시 재진환자의 경우 환자조회로 이름, 주소 자동 입력으로 개선

 

- 적용일자: 2022.12.26.()

 

문의: 재택의료수가부 033) 739-1554, 1594, 15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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