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」 지침 개정 안내
- 재택의료수가부
- 2022-12-23
- 8,383
- pdf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서식 개편 주요사항(2022.12.) 첨부파일 다운로드
- pdf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(2022.12.) 첨부파일 다운로드
- hwp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(2022.12)_별지서식모음 첨부파일 다운로드
- pdf 「일차의료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」 지침 개정 통보 (보험급여과-6363호) 첨부파일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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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」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,
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
○ 관련근거: 보험급여과-6363호(2022.12.23.) “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”
○ 주요 개정내용: 방문진료료 산정 기준 개선 및 가산수가 적용 등
- (공고일정 정례화)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공고 연2회 명시
- (방문진료 횟수 확대) 한달에 최대 60회 → 한달에 최대 100회(단,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(공단) 참여기관에 한함.)
- (가산수가 신설) 동반인력, 6세 미만소아, 의료접근성 취약지 가산수가 신설
- (편의성 개선) 점검서식 작성 시 재진환자의 경우 환자조회로 이름, 주소 자동 입력으로 개선
- 적용일자: 2022.12.26.(월)
※ 문의: 재택의료수가부 ☎ 033) 739-1554, 1594, 15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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