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기관소식

공지사항

[행위] 의·치과, 한방, 약국 수가파일('23.1.1. 시행)_C-반응성 단백 등(전체판 포함)_1226 4:55PM 수정
  • 의료수가개발부
  • 2022-12-23
  • 3,508
  •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.

공개된 수가파일에서 'A7158590'코드가 단가 0원으로 적용되어야 하나

'-710원'으로 오적용 되어 있어 수정반영하였습니다.(2022.12.26. 4:55PM )

 

★의치과 시범사업 전체판은 다음주 중 2023년 단가가 적용된 전체판을 개시할 예정입니다.(시범사업 연장, 신설 등 공문 예정중임)

★의료급여 식대관련은 현재 행정예고중(22년 12월 31일까지)이어 2023년 1월 첫째주 개시 예정입니다.

 

■ 반영내역

◎ 관련근거    
 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72호('22.12.6.) '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'     
 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81호('22.12.19.) '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'     
 다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73호('22.12.6.) '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」 일부개정     
 라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83호('22.12.21.) '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     
 마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262호('22.12.19.) '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·변경 안내'     
 바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270호('22.12.19.) '「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」추진 및 지침 개정 통보'     
 사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363호('22.12.23.) '「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」지침 개정 통보'


◎ 시행일자 : 2023.1.1. (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관련 신설: '22.12.26.부터 적용)


◎ 주요내용

 

<의·치과 신설 내역>

■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
 [일반진단검사]
 ○ 누011 C-반응성 단백
     라. 정밀면역검사(정량)-간이검사 (D0115)
 [내분비진단검사]
 ○ 누306 헤모글로빈A1c
    바. 정밀면역검사(정량)-간이검사 (D3066)
 ○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
    나. 정밀면역검사(정량)-간이검사 (D3232) (선별급여 90%)


■ 제1편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 검사료
 [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]

 ○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(6) 12회 이상 (C5843, C5844) (선별급여 80%)


■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
 [신경계 기능검사]

 ○ 나610-2 부다페스트 진단기준에 의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선별검사 (F6104)


 [순환기 기능 검사]
 ○ 나722-1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[1일당] 
   (5) 맥파전송시간 이용법 (E7235) (선별급여 80%)

 

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Ⅰ,Ⅱ 2023.1.1.~2023.1.31. 적용
■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Ⅰ

 ○ 의원, 보건의료원 내 의과 (AH410)
 ○ 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·한방병원·치과병원 내 의과(AH411)
 ○ 종합병원 (AH412)
 ○ 상급종합병원 (AH413)
 ○ 치과의원, 보건의료원 내 치과 (AH414)
 ○ 치과병원, 병원·정신병원·요양병원·한방병원 내 치과 (AH415)
 ○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(AH416)
 ○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(AH417)

 

■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Ⅱ
 ○ 의원, 보건의료원 내 의과 (AH420)
 ○ 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·한방병원·치과병원 내 의과 (AH421)
 ○ 종합병원 (AH422)
 ○ 상급종합병원 (AH423)
 ○ 치과의원, 보건의료원 내 치과 (AH424)
 ○ 치과병원, 병원·정신병원·요양병원·한방병원 내 치과 (AH425)
 ○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(AH426)
 ○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(AH427)

 


<의·치과 변경 내역>
■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(분류번호 및 명칭변경)
 [내분비진단검사]

 ○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
     가. 정밀면역검사 (D3230)
      주: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36.08점을 산정한다. (D3231)


■ 제1편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(금액인상)


코로나19 관련 수가 적용종료일 변경
(변경 전)  2022.12.31.까지 적용기간 연장 → (변경 후) 2023.1.31.까지 적용기간 연장, 23년 단가적용
■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
  가.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 기간 방문료
     (1)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·한방병원·치과병원·보건의료원 내 의과, 의원 (AH078)
  나.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 19 격리해제 후 방문료
     (1)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·한방병원·치과병원·보건의료원 내 의과, 의원 (AH079)


■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
  가.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
     (1)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·한방병원·치과병원·보건의료원 내 의과, 의원 (AH145)
  나.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방문료
     (1)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·한방병원·치과병원·보건의료원 내 의과, 의원 (AH146)


■ 정신(요양·재활)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
 가. 정신(요양·재활)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 기간 방문료
     (1)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·한방병원·치과병원·보건의료원 내 의과, 의원 (AH147)
 나. 정신(요양·재활)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 19 격리해제 후 방문료
     (1)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·한방병원·치과병원·보건의료원 내 의과, 의원 (AH148)

 

 

<의·치과 삭제 내역>
■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
 ○ 의원, 보건의료원 내 의과(AH240)
 ○ 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·한방병원·치과병원 내 의과(AH241)
 ○ 종합병원(AH242)
 ○ 상급종합병원(AH243)
 ○ 치과의원, 보건의료원 내 치과(AH244)
 ○ 치과병원, 병원·정신병원·요양병원·한방병원 내 치과(AH245)
 ○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(AH246)
 ○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(AH247)

 


<의·치과 시범사업 신설 내역>

■ 「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」 산정코드 추가에 따른 신설 ('22.12.26.부터 시행)

 

■ 「재활의료기관 3단계 시범사업」 수가 신설
 ○ 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계획수립료 (IA871)
 ○ 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치료료-치료사 2인 방문 (IA872)
 ○ 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치료료-치료사 1인, 사회복지사 1인 방문 (IA873)
 ○ 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치료료-치료사 1인이 방문하는 경우 (IA874)
 ○ 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관리료 (IA875)

 

<의·치과 시범사업 변경 내역>

■  「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」 수가 (명칭변경)
 ○ '회복기 재활의료기관' → '재활의료기관'

 

<한방 신설 내역>
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Ⅰ,Ⅱ 2023.1.1.~2023.1.31. 적용
■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Ⅰ

 ○ 한의원,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, 상급종합병원·종합병원·병원·정신병원·요양병원·치과병원·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(90220)
 ○ 한방병원 (90221)
 ○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(90222)
 ○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(90223)


■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Ⅱ
 ○ 한의원,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, 상급종합병원·종합병원·병원·정신병원·요양병원·치과병원·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(90224)
 ○ 한방병원 (90225)
 ○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(90226)
 ○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(90227)

 

<한방 변경 내역>
■ 제1편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(금액인상)

 

<한방 삭제 내역>
■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
 ○ 한의원,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, 상급종합병원·종합병원·병원·정신병원·요양병원·치과병원·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(90200)
 ○ 한방병원 (90201)
 ○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(90202)
 ○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(90203)


<약국 신설 내역>
코로나19 확진자 대면투약관리료Ⅰ,Ⅱ 2023.1.1.~2023.1.31. 적용
■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Ⅰ(ZH003)
■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Ⅱ (ZH004)

 

<약국 변경 내역>
코로나19 관련 수가 적용종료일 변경
(변경 전) 2022.12.31.까지 적용기간 연장 → (변경 후) 2023.1.31.까지 적용기간 연장, 23년 단가적용
■ 코로나19 투약·안전관리료(ZH001)

 

<약국 삭제 내역>
■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(ZH002)

 

<문의전화>

누011라 C-반응성단백-정밀면역검사(정량)-간이검사: 의료기술평가부 ☎033-739-1737
누306바 헤모글로빈A1c-정밀면역검사(정량)-간이검사: 의료기술평가부 ☎033-739-1753
누323나 갑상선호르몬 등-정밀면역검사(정량)-간이검사: 의료기술평가부 ☎033-739-1751
나610-2 부다페스트 진단기준에 의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선별검사:의료기술평가부 ☎033-739-1753
나583다(6)주. 비유전성 유전자검사-염기서열분석-12회 이상: 의료기술등재부 ☎033-739-1854
나722-1나(5)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[1일당]-기타의 경우-맥파전송시간 이용법: 의료기술등재부 ☎033-739-1854
2023년도 입원환자 식대 금액 변경(건강보험): 의료수가운영부 ☎033-739-1511, 1512
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: 완화요양수가부 ☎ 033-739-1648, 1650
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: 재택의료수가부 ☎ 033-739-1554, 1594 
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, 노인·정신·장애인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(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) ☎ 033)739-1520,1522,1528,1527
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, 코로나19 투약·안전관리료(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) ☎ 033)739-1540,1546
 
 

 

○ 수가파일 오류 관련 연락처 : 의료수가개발부 ☎ 033-739-1535, 1534

 

이전글
「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」 지침 개정 안내
다음글
(급여중지 안내)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(지엘빌다글립틴정)

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?

담당부서
문의전화
팩스
담당자
수정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