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고시 제2022-311호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
- 청구관리부
- 2022-12-30
- 9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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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시 제2022-311호, 2022.12.29.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이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O 개정사유
- 고가의약품 급여관리를 위한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‘MT072'(고가의약품 급여관리 유형)란 신설
· 고가의약품 중 급여관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‘약제투여일자’ 및 ‘평가일자’를 기재
O 시행일 : 2023.1.1. 진료분부터 적용
※ 문의: ☎ 1644-2000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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