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(1차)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
- 평가2부
- 2023-0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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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23년(1차)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○ 대상기간: 2023년 7~9월 (3개월)
○ 대상기관: 평가대상 기간 중 CT, MRI, PET 장비를 1대 이상 보유하고, 영상검사 비용을 청구한 기관
*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병원, 요양병원, 정신병원, 의원
* 콘빔 CT(다245-1), 생검 또는 중재적시술시 CT, MRI 유도비용 제외
○ 대상환자: CT, MRI, PET 검사를 시행한 입원 및 외래 환자
※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☞ 문의: 평가실 평가2부(☎ 033-739-4584, 458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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