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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식

공지사항

[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-187호] 「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」 참여기관 공모 안내
  • 의료수가운영부
  • 2023-03-08
  • 1,4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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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-187

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」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 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 

2023년 38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 

- 다  음 -

 

1. 시범사업 목적

 아동 연령별 맞춤형 교육·상담으로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, 발생 가능한 위험을 조기·적기에 개입함으로 평생 건강한 삶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

 

2. 시범사업 기간: 22.12.26. ∼ ′25.12.31.

 

3. 신청대상 및 절차

 가. 신청대상 의료기관

  ○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(보건의료원 포함)으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

     - (대상 기관) 의료법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, 의료법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, 지역보건법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(의과)

     - (인력 기준) 소아청소년과 전문의*(상근, 비상근)

           *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시 인력 요건은 ’23.3.1. 기준 요양기관현황에서 해당 전문의 근무가 확인되는 의료기관에 한함

  ○ 요양급여비용을 정보통신망(EDI, 포털서비스 등)으로 청구하는 기관

 

. 신청서 제출

  ○ 제출기간: 23.3.8.(수) 23.3.21.(화) 18:00까지(신청 완료분에 한함)

  ○ 제출서류: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

  ○ 접수방법: 요양기관업무포털 내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통해 신청

 

   ◇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(https://biz.hira.or.kr)

     ① 요양기관업무포털(https://biz.hira.or.kr) 접속

     ② 공동인증서 로그인

     ③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(https://aq.hira.or.kr/hira_mc) 선택/ 화면이동

     ④ 시범사업 신청

     ⑤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

     ⑥ 시범사업명: ‘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선택

     ⑦ 요양기호, 요양기관명, 신청일자, 신청구분: 공동인증서 로그인 정보로 자동입력

     ⑧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, 메일주소: 연락 가능한 이메일 기재

     ⑨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: 내용확인을 눌러 내용을 확인(참여약정서 [미확인]일 경우, 신청 불가)

     ⑩ 약정서 동의여부: 선택([미동의]일 경우, 시범사업 참여 불가)

     ⑪ 신청을 눌러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

 

 

자세한 내용은 [붙임] 파일 공고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 ※ 문의: 의료수가운영부 ☎ 033)739-1507, 15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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