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자동차보험] ⌜자보심사지침⌟공고 안내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-82호)
- 자보기준관리부
- 2023-03-27
- 1,783
-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.
□ 관련근거
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𐤟공고합니다.
□ 주요내용
○ (개정)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 인정기준
- (관련 기록) 도인운동요법 시행 시 마다 환자평가 등 기록 작성
- (치료기간) 수상일로부터 12주 이내로 시행
□ 시행일
○ 개정된 자보심사지침은 2023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
※ 관련사항 문의(담당부서)
- 자동차보험심사센터(자보기준관리부): 033-739-3421, 3414, 3422
- 담당부서
- 문의전화
- 팩스
- 담당자
- 수정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