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간호정책지원부
- 2023-03-30
- 3,551
- [붙임1]「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」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
- [붙임2] 「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」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(지정격리병상) 첨부파일 다운로드
- [붙임3] 「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」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(일반격리병상) 첨부파일 다운로드
- [별첨]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(상시병상) 운영현황(‘23.3.28.기준) 첨부파일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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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험급여과-1553호('23.3.29.) 「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」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로부터「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」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가 통보되어
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주요 내용
○ (적용병상 확대)
변경 전 적용병상(~'23.3.31.) |
→ |
변경 후 적용병상('23.4.1.~) |
일반격리병상 |
① (신설) 지정격리병상-상시병상 ② (종별 단일수가 적용) 일반격리병상 |
○ (신설) 「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-지정격리병상」
- (대상병상)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(상시병상*)
* 지정격리병상(상시병상) :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, 긴급치료병상
* 상시병상 기관 운영현황 확인방법 : [붙임2] 또는 [별첨]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(상시병상) 운영현황 참조
* 지정격리병상 관련 내용은 [붙임2]의 질의응답 연번1, 연번2 참조
○ (변경-종별 단일수가 적용) 「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-일반격리병상」
- 기존 중환자실(만8세 미만, 만8세이상), 일반병실(만8세 미만, 만8세이상) 수가에서 종별 단일 수가로 변경
- 정신병원( AH137), 요양병원(AH054) 수가는 변경사항 없음
구분 |
변경 전 수가 |
→ |
변경 후 수가('23.4.1.~) | |||
종별 |
중환자실 |
일반병실 |
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-일반격리병상 | |||
만8세 미만 |
만8세 이상 |
만8세 미만 |
만8세 이상 | |||
상급종합병원 |
AH161 |
AH162 |
AH171 |
AH172 |
AH172 | |
종합병원 |
AH163 |
AH164 |
AH173 |
AH174 |
AH174 | |
병원 |
AH165 |
AH166 |
AH175 |
AH176 |
AH176 |
○문의처: 간호정책지원부(☎ 033-739-1595, 158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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