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심사기준1부
- 2023-04-07
- 2,5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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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
가.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수가개정 관련 Q&A 안내(보험급여과-2565호, '14.8.1.)
나. 세부전문과목(분야) 신설 관련 건의(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1부-629호, '23.4.4.)
다. 세부전문과목(분야) 신설에 따른 수가 산정 안내(보험급여과-1722호, '23.4.6.)
2. 위와 관련, ‘소아응급의학’ 세부전문과목이 신설(’22.1.11.)되어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(’22.10.1.)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「세부전문과목(분야) 신설 관련 적용 안내」에 대해 ‘다음’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드립니다.
- 다 음 -
가. 적용대상 수가 : 가8 협의진찰료, 가15 다학제 통합진료료,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
나. 적용 방법 : 특정내역기재란에 특정내역 구분코드(JT001)를 입력하고 세부전문과목(분야)의 확인코드 기재
※ 확인코드 : 붙임 [별표1] 참조
다. 적용 시점 : 2022. 10. 1. 진료시점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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