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재택의료수가부
- 2023-04-24
- 1,918
- (공고_제2023-330호)_일차의료_방문진료_수가_시범사업(의과,한의)_추가_공모(최종) 첨부파일 다운로드
-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(2022.12.) 첨부파일 다운로드
-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(2021.8.) 첨부파일 다운로드
-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.
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-330호
「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(의과, 한의)」 참여기관 공모
「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(의과, 한의)」 을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2023년 4월 24일
보건복지부장관
- 주요내용
가. 신청대상: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의원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한의원
나. 신청기간: 2023.4.24.(월) ~ 2023.5.12.(금) 18시까지
다. 제출서류: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
※ 「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」의 경우 사업 지침에 따라 운영계획서 추가 제출
라. 제출방법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(https://biz.hira.or.kr) 홈페이지 통해 제출
마. 문의처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-202-2743
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 033-739-1554, 1568, 1594
* 사업에 대한 질의는 붙임 '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' 질의응답을 우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담당부서
- 문의전화
- 팩스
- 담당자
- 수정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