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3년(2주기5차)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」 세부시행계획 안내
- 평가1부
- 2023-04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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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23년(2주기5차)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」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- 아 래 -
○ 대상기관: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
('2023년 7월 1일 전 개설하여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속 운영’ 중인 요양병원)
○ 대상기간: 2023년 7월 ~ 12월(6개월) 입원 진료분
※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※ 요양기관 대상 설명회는 5월 넷째 주 중 개최 예정으로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
(상기 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)
※ 문의: 「2023년(2주기5차)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」 평가실 평가1부(☎033-739-4547~4552)
「설립구분 변경 등에 따른 평가연계 적용」 평가실 평가관리부(☎033-739-45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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