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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치료재료] 고시 제2023-83호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  • 치료재료등재부
  • 2023-04-28
  • 1,0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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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: [치료재료] 고시 제2023-8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

 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83

 

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4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[별표2]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80, 2023.4.27.)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.

 

2023428

보건복지부 장관

 

주요내용 및 문의

- TYRX ABSORBABLE ANTIBACTERIAL ENVELOP의 급여기준 신설

시행일 : 2023. 5. 1.부터

관련 문의: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(033-739-188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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