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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식

공지사항

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
  • 의료수가운영부
  • 2023-05-22
  • 2,2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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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로부터 '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(보험급여과-2433, 2023.5.22.)'가 통보되어 안내하오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 바랍니다.

 

주요내용 

 ○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에 따라

    ‘부처님오신날(음력 48)’ 기독탄신일(1225)’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추가

 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(’23.5.29.)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공휴일 가산 적용 가능

   -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여 공단부담금 청구하는 한편,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

   -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·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
 

 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(033-739-1517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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