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
- 의료수가운영부
- 2023-05-22
- 2,244
- [보험급여과-2433]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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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보건복지부로부터 '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(보험급여과-2433호, 2023.5.22.)'가 통보되어 안내하오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주요내용
○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에 따라 ‘부처님오신날(음력 4월 8일)’ 및 ‘기독탄신일(12월 25일)’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추가됨 ○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(’23.5.29.)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공휴일 가산 적용 가능 -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여 공단부담금 청구하는 한편,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 - 이러한 조치는 「의료법」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·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☏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(033-739-15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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