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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식

공지사항

[청구] 고시 제2023-122호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
  • 청구관리부
  • 2023-06-30
  • 9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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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- 122호, 2023.6.30.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이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 

 

○ 개정사유

「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제22조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의2에 따라 임상연구 관련 진료 시, 명세서 구분을 위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(MT065) ‘명세서 분리유형’ 설명란 개정(C코드 신설)

 

○ 시행일 : 2023. 7. 1. 진료분부터 적용

 

☎ 문의: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033)739-5718~57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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