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협력기관 간 진료의뢰-회송 시범사업」지침 일부개정 안내
- 간호정책지원부
- 2023-07-27
- 1,917
- [공문]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-회송 지침 일부개정 통보 첨부파일 다운로드
-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-회송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내용 첨부파일 다운로드
-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-회송 시범사업 지침 첨부파일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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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협력기관 간 진료 의뢰-회송 시범사업」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,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3612(2023.7.24.) "협력기관 간 진료의뢰-회송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"
○ 주요 개정내용
- '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'으로 진료 의뢰를 받은 해당 시스템 미사용기관은 '진료의뢰·회송 중계시스템'에서 연계된 의뢰서 및 진료·영상정보 확인 가능
- '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'으로 진료·영상정보가 첨부된 의뢰서를 전송하는 기관은 해당 시스템 사용기관 또는 미사용기관에 의뢰한 경우 모두
‘진료의뢰료 Ⅱ 또는 Ⅲ’를 추가 산정 가능
○ 시행일자: 2023.8.1. (화)
※ 문의: 간호정책지원부 ☎ 033) 739-1578, 15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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