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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식

공지사항

「협력기관 간 진료의뢰-회송 시범사업」지침 일부개정 안내
  • 간호정책지원부
  • 2023-07-27
  • 1,917
  •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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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력기관 간 진료 의뢰-회송 시범사업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,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3612(2023.7.24.) "협력기관 간 진료의뢰-회송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"

 

주요 개정내용

- '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'으로 진료 의뢰를 받은 해당 시스템 미사용기관은 '진료의뢰·회송 중계시스템'에서 연계된 의뢰서 및 진료·영상정보 확인 가능

- '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'으로 진료·영상정보가 첨부된 의뢰서를 전송하는 기관은 해당 시스템 사용기관 또는 미사용기관에 의뢰한 경우 모두

   진료의뢰료 또는 를 추가 산정 가능

 

시행일자: 2023.8.1. ()

 

 

 

문의: 간호정책지원부 033) 739-1578, 157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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