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청구관리부
- 2023-08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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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3322(2023.8.16)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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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관련근거
-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3322(2023.8.16.) 「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」
□ 행정안전부에서 ’23.8.14.일자로 29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협조요청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○ (주요내용)해당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·조제(본인부담금은 부담)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
○ (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)
대상재난 |
시군 단위(8곳) |
읍면동 단위(21곳) |
제6호 태풍 카눈 |
·대구 군위군 |
·강원 고성군 현내면 |
6.27.~7.27. 집중호우 |
·충북 충주시, 제천시, 단양군 ·충남 보령시 ·전북 김제시, 완주군 ·전남 신안군 |
·충북 보은군 회인면 / 증평군 증평읍, 도안면 / 음성군 읍성읍, 소이면, 원남면 ·충남 예산군 신암면, 오가면 ·전북 군산시 서수면 / 고창군 공음면, 대산면 / 부안군 보안면, 진서면, 백산면 ·전남 영암군 금정면, 시종면 ·경북 안동시 길안면, 예안면, 녹전면 / 상주시 동문동 |
○ (예외사유)태풍 등 집증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
□ 위의 사유로 인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다음과
같이 한시적으로 운용함을 알려드리며,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방법
-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중복처방 사유코드와 구체적 사유를“C/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”로 기재
* 붙임 특정내역 구분코드 참조
나. 적용 시기: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즉시 적용
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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