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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식

공지사항

「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」 모니터링 관련 자료 추가 제출 안내
  • 간호정책지원부
  • 2023-08-21
  • 1,713
  •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.

관련근거

 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77(2019.8.5.)

 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72(2021.3.4.)
 . 보험급여과-5754(2021.11.19.) “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개정안내

 

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변경(병상수환자수)되어 간호등급이 상향되는 기관은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*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.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호관리료 추가수익 및 간호사 처우개선비용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미제출한 의료기관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해당 양식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* 간호등급 상향에 따른 입원료 추가 수익금의 70% 이상 간호사 처우개선에 활용

 

- 아 래 -

 

 . 대상기관: 아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

  1) 산정기준 개선에 따라 ’22년도 1분기~4분기 중 병상수 간호등급 대비 환자수 간호등급이 한 분기라도 상향된 기관

   * 등급 상승 기관은 추가 수익금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자료 제출

  2) ’18년도 2분기~’21년도 4분기 중 등급상승으로 추가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나, 해당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

   * 등급이 상승된 분기 기준으로 자료제출

   ** ’182분기~’214분기에 모두 해당되는 기관은 1~4분기 모두 제출

  3) ’18년도 2분기~4분기에 추가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나, ’18년도에 70% 이상을 사용하지 못해 ’19년도~’22년도에 추가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

  4) ’19년도 1분기~4분기에 추가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나, ’19년도에 70% 이상을 사용하지 못해 ’20년도~’22년도에 추가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

  5) ’20년도 1분기~4분기에 추가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나, ’20년도에 70% 이상을 사용하지 못해 ’21년도~’22년도에 추가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

  6) ’21년도 1분기~4분기에 추가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나, ’21년도에 70% 이상을 사용하지 못해 ’22년도에 추가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

 

 . 적용분기 및 제출자료

  - ’221분기~4분기 발생한 추가수익금 및 처우개선비용 관련자료

  - ’182분기~’214분기 미제출 기관은 등급 상승에 해당하는 분기에 발생한 추가수익금 및 처우개선비용 관련자료

 

 . 자료제출 양식

  - [별지 제1호 서식] 간호등급 변경 현황

  - [별지 제2호 서식]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이행사항 통보서

  - [별지 제3호 서식] 이행합의서

 

 . 추가 제출기간

  - ’23.8.21.()~8.25.()

 

 . 제출방법

  -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> 현황신고·변경 > 차등제 > 간호사 처우개선 모니터링

   * 작성 방법은 첨부된 모니터링 자료 작성방법또는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별지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

   ** 이행합의서는 분기별로 파일 첨부 하여 필수 제출

     파일명은 요양기호(8자리)/요양기관명/해당 분기_)11111111/00병원/20211분기

   *** 제출자료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. 문의처

  -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호정책지원부 033-739-159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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