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의료기술등재부
- 2023-12-01
- 1,517
- (제2023-228호)_도수근력검사 관련 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
- (제2023-228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(12월 시행)_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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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- 228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26호, 2023.11.28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3년 11월 30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행위명 |
연락처 |
담당부서 |
나761-2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(나761-1, 나761-2, 나799 관련 일부 개정) |
033-739-1856 |
의료기술등재부 |
자485 무탐침정위기법-안와재건(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안와 재건 수술) |
033-739-1853 | |
나661 도수근력검사 |
033-739-4722 |
심사기준1부 |
자654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, 자654-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|
033-739-4756 |
심사기준2부 |
누323나(02) 정밀면역검사-간이검사-싸이록신 검사 |
033-739-1751 |
의료기술평가부 |
○ 시행일: 2023.12.1.부터
- 담당부서
- 문의전화
- 팩스
- 담당자
- 수정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