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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식

공지사항

[행위] 고시 제2023-228호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  • 의료기술등재부
  • 2023-12-01
  • 1,5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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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- 228

 

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26, 2023.11.28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

20231130

보건복지부 장관

 

주요내용 및 문의

행위명

연락처

담당부서

761-2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(761-1, 761-2, 799 관련 일부 개정)

033-739-1856

의료기술등재부

485 무탐침정위기법-안와재건(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안와 재건 수술)

033-739-1853

661 도수근력검사

033-739-4722

심사기준1

654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, 654-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

033-739-4756

심사기준2

323(02) 정밀면역검사-간이검사-싸이록신 검사

033-739-1751

의료기술평가부

 

 

시행일: 2023.12.1.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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