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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식

공지사항

「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」 지침 개정 안내
  • 재택의료수가부
  • 2023-12-04
  • 1,273
  •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.

「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」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

       

○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5870호(2023.12.1.) "「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」 지침 개정 통보"

 

○ 주요개정내용
  - (시범사업 기간 연장) 2020.12.21.부터 2026.12.31.까지
  - (중추신경계 질환자 대상 확대) 뇌졸중 및 뇌·척수 손상환자 확대 적용에 따른 수가 신설 및 산정기준, 점검서식 등 추가
  - (본인부담률 변경) 환자관리료 본인부담 면제 → 본인부담 10% 

 

○ 시행일자: 2024.1.1.(월)


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지침 전문 및 주요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관련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 
※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
    

◈ 문의: 재택의료수가부 ☎ 033)739-179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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