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」 지침 개정 안내
- 재택의료수가부
- 2023-12-04
- 1,273
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5870호(2023.12.1.)_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첨부파일 다운로드
-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전문 첨부파일 다운로드
-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첨부파일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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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」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5870호(2023.12.1.) "「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」 지침 개정 통보"
○ 주요개정내용
- (시범사업 기간 연장) 2020.12.21.부터 2026.12.31.까지
- (중추신경계 질환자 대상 확대) 뇌졸중 및 뇌·척수 손상환자 확대 적용에 따른 수가 신설 및 산정기준, 점검서식 등 추가
- (본인부담률 변경) 환자관리료 본인부담 면제 → 본인부담 10% 등
○ 시행일자: 2024.1.1.(월)
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지침 전문 및 주요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관련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※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
◈ 문의: 재택의료수가부 ☎ 033)739-17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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