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기관소식

공지사항

「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」 지침 안내 (보험급여과-6069호, '23.12.13.)
  • 간호정책지원부
  • 2023-12-14
  • 1,416
  •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.

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지침 안내 (보험급여과-6069, '23.12.13.)

 

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

 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본 시범사업은 질병관리청 및 코로나바이러스-19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승인받은

  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 운영 기관한하여 적용됩니다.

 

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069(2023.12.13.) “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 지침 통보

 

시행일자: 2024.1.1.()

 

문의

· (시범수가 관련) 간호정책지원부 033-739-1595, 1581

· (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련) 질병관리청 의료대응지원과 043-719-7813

· (긴급치료병상 운영관련) 중수본 의료대응팀 044-202-1782

 

이전글
[행위 및 치료재료] 고시 제2023-242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(첨부파일 수정)
다음글
[청구] 고시 제2023-243호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

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?

담당부서
문의전화
팩스
담당자
수정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