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위 및 치료재료] 고시 제2023-254호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일부개정
- 선별급여평가부
- 2023-12-28
- 822
- (제2023-254호, 2023.12.27.)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고시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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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54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25호, 2023.11.28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3년 12월 27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 개정 사항
- [별표 2] 제1호나목의 ‘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’란을 삭제하고 ‘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-일방향기관지 밸브삽입’란의 적용일과 평가 주기 일부 개정
- [별표 2] 제1호다목의 ‘수술후 유착방지용’란의 적용일과 평가완료차수를 일부 개정
○ 시행일: 2024.1.1.
○ 관련 문의
항목 |
담당부서 |
연락처 |
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|
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|
033-739-1967 |
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-일방향기관지 밸브삽입 | ||
수술후 유착방지용 |
033-739-196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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