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」 지침 개정 안내
- 완화요양수가부
- 2023-12-28
- 1,0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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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로부터 「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」 지침이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373호(2023.12.28.) “「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」 지침 개정 통보”
○ 주요 개정내용
- 「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」 개정에 따른 중추신경계 입원시기 및 입원기간 변경
-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수가 상대가치점수 조정
○ 시행일: 2024. 1. 1.
※ 문의: 완화요양수가부 ☎ 033)739-1648, 16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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