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연계협력수가부
- 2024-01-03
- 1,700
- (공문)보험급여과-33호_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
-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(변경) 첨부파일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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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(보험급여과-33호, 2024.1.3) "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" 관련 입니다. 2.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제14-1판)」 내 사례 정의 관련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,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(주요변경사항)
*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관련 세부사항은 '첨부파일' 참조
○ (문의사항) ☏ 1644-2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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