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기관소식

공지사항

2024년 2/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(간호등급)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,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,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고 안내
  • 자원관리부
  • 2024-03-04
  • 1,625
  •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.
2024년 2/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(간호등급)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,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, 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 신고 안내

※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,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, 집중치료실 입원료 차등제는 고시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○(추가)시스템 개선 사항 
- 입원환자간호관리료 환자수 '엑셀 업로드 기능' 추가
  (차등제 신고 화면)환자수 현황 탭-> '엑셀(서식) 다운로드' -> 엑셀 서식 변경없이 환자수만 입력->'엑셀 업로드'->환자수 저장 
  *엑셀업로드 클릭시 세부 팝업 확인가능하며, 환자수 저장 후에는 산정하고자하는 등급 및 지표 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주요 개정 사항
- (공통) 산정기준 변경:병상수 대비 간호사수환자수 대비 간호사수
- (공통)등급체계 변경:상위등급 신설,구간 내 비율 조정 등
- (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)일반,소아,신생아 중환자실의 가산구간 일원화
*세부내용은 고시 참조

○신고대상
-일반병동,중환자실(일반,소아,신생아),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,요양병원,호스피스수가 가산제,감염예방 관리료,집중치료실 입원료,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,치료식 영양관리료,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, 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실시기관

 ※정신과폐쇄병동만 운영하는 기관 및 간호간병통합병동만 운영하는 요양기관도 일반병동 차등제 신고 필수

○차등제
 -등급신고 전 차등제 신고와 관련된 해당분기의 시설 및 인력현황 신고를 완료한 후, **3.16일(토)~20일(수)**까지 차등제 등급신고

○차등제 신고 유의사항
- 코로나19감염예방을 위한 대응 및 격리에 대한 인력·시설에 대한 현황변경 신고는 한시적 면제를 종료하오니 첨부파일 확인하시어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치료식 영양관리료
-신고 전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와 관련된 치료식 최초제공일(해당 기관에 한함)및 영양사 인력현황 신고를 완료한 후,3.16일(토)~20일(수)까지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

※치료식 최초제공일 신고: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(http://www.hurb.or.kr)로 접속 현황신고·변경/특수운영현황/치료식 최초 제공일 신고에서 환자 치료식
    최초제공일자가 신고분기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하되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전까지 현황신고 완료
▶시설신고: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(http://www.hurb.or.kr)로 접속
①현황신고·변경/시설현황/시설현황신고/신규신고에서 변경된 허가병상 신고현황 신고
②현황신고·변경/시설현황/차등제운영병상 신고에서 분기내에 수시로 차등제운영병상 현황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전까지 전분기 현황신고 완료
▶인력신고: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(http://www.hurb.or.kr)로 접속
-현황신고·변경/인력현황에서 의약사,간호인력,의료기사,정신보건요원 등의 인력을 분기 내에 수시로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 전까지전분기 현황신고 완료
▶영양사 신고: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(http://www.hurb.or.kr)로 접속
-현황신고·변경/식대/입원환자식 신고에서 영양사 인력을 분기 내에 수시로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 전까지 전분기 현황신고 완료

○등급신고
-시설,인력신고 완료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(http://www.hurb.or.kr) /현황신고·변경/차등제/차등제의 각 화면으로 접속,우측상단의 신규신고 버튼을 클릭후 차등제 별로 병동,환자수,인력 등 세부내역과 신고분기의 등급 등 화면에 조회된 내역 검토 후 최종제출을 눌러서 신고

○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
-영양사 인력신고 완료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(http://www.hurb.or.kr) /현황신고·변경/식대/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화면으로 접속,우측상단의 신규신고 버튼을 누르고 치료식 제공 환자수 입력 및 영양사 인력 등 세부내역과 대상여부 등 화면에 조회된 내역 검토 후 최종제출을 눌러서 신고

○등급신고기간
- 3월 16일(토)~20일(수)까지 등급 제출을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이후에는 등급 신고 불가함

○등급결과안내
-등급신고 내역을 우리원에서 검토 후 등급이 반영 되면 각 차등제의 처리일시가 표시되며 현황신고·변경/차등제/차등제 적용 결과 조회 및 치료식영양관리료/치료식 영양관리료 적용결과에서 차등제별로 등급 조회가 가능함(통상 신고 후10일 이내에 적용결과 조회가 가능함)

○신고관련 문의
-상급종합병원(부속 치과·한방병원 포함):본원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(1644-2000)
-종합병원,병원,요양병원,정신병원, 치과병원(상급종합병원 부속 치과병원 제외),한방병원(상급종합병원 부속 한방병원 제외),의원:해당관할 지원 고객지원부(1644-2000)

○ 의료기관 인력·시설 현황 신고 개선 조치 종료 안내
- 2023.2분기 인력·시설 신고(3분기 적용)까지 적용 후 종료됨을 안내드립니다.
- 2023.3분기 인력·시설 신고(4분기 적용)부터는 정기·변경 신고 해주시기 바라며, 붙임 파일 별첨1) 참고 바랍니다.

※차등제 분기신고관련 유의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
이전글
[치료재료] 고시 제2024-30호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일부개정
다음글
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내역(2024.2.1.~2024.2.29.)

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?

담당부서
문의전화
팩스
담당자
수정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