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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식

공지사항

「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」지침 일부 개정 안내
  • 지불제도평가부
  • 2024-04-18
  • 352
  •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.

「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」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,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
  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1. 관련근거
  ○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-1367호(2024.4.16.) “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변경 통보”
  ○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-1398호(2024.4.17.) “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변경 지침 시행일자 통보”

 

 2. 주요 개정사항
  ○ 뇌병변·지적·정신·자폐성 장애인에 대하여 구강건강관리료Ⅰ을 실시할 경우 본인부담금  관련 일부
      문구 수정 및 수가코드 변경

 

 3. 시행일자: 2024.4.18.
     * 구강건강관리료Ⅰ주.항 코드는 2024년 4월 18일 진료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하나, 관련 청구는  2024년 4월 29일부터 가능

 

   문의: 지불제도평가부 ☎ 033)739-1656, 1663, 169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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