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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식

공지사항

[행위] 고시 제2024-64호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  • 수가체계혁신부
  • 2024-04-23
  • 891
  • (제2024-64호)건강보험 행위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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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- 64

 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9조제1, 11조제1,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·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61, 2024.4.12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
    

2024415

보건복지부 장관


○ 주요내용: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신설


○ 시행일 : 2024. 5. 1.


○ 문의 : 수가체계혁신부 ☎033)739-15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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