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자동차보험]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-107호)
- 자보기준관리부
- 2024-04-23
- 8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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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-107호
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공고합니다.
2024년 4월 23일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□ 주요 내용
〇 (신설)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골도법검사 인정기준
- 적응증 및 시행횟수 등
〇 (개정)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·한의과 협진 시 중복(유사)진료 범주
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기준
□ 시행일
〇 (신설) 2024년 6월 1일 진료분 부터
〇 (개정) 2024년 5월 1일 진료분부터
※ 문의: 자보기준관리부 033-739-3414, 3421, 34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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