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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식

공지사항

[자동차보험]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-107호)
  • 자보기준관리부
  • 2024-04-23
  • 8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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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-107

 

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23조 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공고합니다.

 

2024423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 

 

주요 내용

 〇 (신설)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골도법검사 인정기준

   - 적응증 및 시행횟수 등

 〇 (개정)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·한의과 협진 시 중복(유사)진료 범주

           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기준

 

시행일

 〇 (신설) 202461일 진료분 부터 

 〇 (개정) 202451일 진료분부터

 

 

 ※ 문의: 자보기준관리부 033-739-3414, 3421, 34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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